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4 2014고정10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03:05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련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터마을 삼거리 쪽에서 우체국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방지 휀스를 피고인의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무단횡단방지 휀스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