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2144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436,833원과 그 중 131,592,217원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