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1 2013고합3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00:20경 시흥시 E 우회도로 공사 현장 부근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 F(여, 17세)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뒤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한쪽 손으로 끝이 뾰족한 나뭇가지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고,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놓여 있던 돌에 부딪히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위 공사 현장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공사장 안의 경계석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옷을 모두 벗기고 상의로 얼굴을 덮어 피고인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피해자가 울면서 그만둘 것을 애원하자 “죽여버린다.

”, “조용히

해. 내가 싸야지 너도 집에 갈 수 있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