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9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11: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린 후 도망갔고, 피해자가 뒤쫓아 가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팔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손목 부분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장면 촬영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