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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9.18 2012고단2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 원주시 D시장 건물 지하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조직된 계금 2,000만 원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위 E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았으므로 2010. 2.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11번 계원인 피해자 C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세 상인인 피해자가 하루 6만 원씩 1년간 계금을 불입하여 계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2,000만 원이나 되는 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전혀 피해액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주문 기재와 같은 단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