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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4. 1. 28. 01:0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덕산아파트 입구에서 C가 여자 친구와 욕설을 하며 다투고 있는 것을 피해자 D(18세)와 그 일행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과 C는 계속해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2세)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C의 슬리퍼 등을 주워 주위를 살피자 C는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차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이 만류하러 오자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는 피해자 G이 욕설을 하는 자신에게 대항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