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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8.21 2014가단10213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현황측량설명도 기재 ㄱ, ㄴ, ㄷ,...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토지 및 건물 1) D는 본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E 대 187.1㎡(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1979. 1. 15.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건물 중 별지3 현황측량설명도 기재 ㄱ, ㄴ, ㄷ, ㅊ,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60.4㎡ 및 ㅈ, ㄹ, ㅁ, ㅂ, ㅅ, ㅇ, ㅈ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9㎡(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인접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

3) 이 사건 인접 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인접 토지를 통해서만 도로에 이를 수 있는 맹지이다. 나. 소유권이전 관계 1) F,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410.6분의 111 지분을 매수하여 1979. 6. 26.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잔여 지분 205.3분의 94.3, 이 사건 인접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1990. 4.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 B는 1999. 6. 25. 이 사건 토지 중 F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부분 토지를 원고들과의 협의 없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부분 토지의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