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가. 원고 선정자 C에게, 피고 선정자 D은 6,318,983원, 피고 선정자 E은 2,111,959원,...
1. 기초사실
가. 합자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사원이었던 피상속인 망 G은 2001. 6. 17. 사망하였고, 광주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납부할 상속세 3,005,496,450원(이하 ‘이 사건 상속세’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였는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인, 상속지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부의무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성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납부할세액(원) 연대납부의무한도액(원) H 자 16.68 520,575,625 3,227,547,605 I 자 16.68 520,575,625 3,227,547,605 J 자 16.68 520,575,625 3,227,547,605 K 처 10.35 426,062,526 2,612,079,376 L 자 8.30 247,789,943 1,563,508,811 원고 선정자 C 자 7.68 223,991,915 1,443,282,064 원고(선정당사자) 자 7.35 172,254,858 1,421,956,711 M 자 5.09 146,514,578 921,758,297 피고 선정자 D 자부 4.43 103,911,022 855,939,774 N 자 3.53 54,562,029 575,437,971 피고 선정자 E 손 1.48 34,662,845 287,072,664 피고(선정당사자) 손 1.04 24,434,351 202,362,811 O 기타 0.40 9,246,640 76,581,462 P 자 0.31 338,868 39,661,132
나. 원고 선정자 C는 2016. 10. 13. 이 사건 상속세 중 자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223,991,910원을 납부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는 2016. 10. 13. 이 사건 상속세 중 자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172,254,850원을 납부하였다.
다. 망 G의 공동상속인들 중 피고 선정자 D, E 및 피고(선정당사자)(이하 통틀어 칭할 때에는 ‘피고들’이라 한다)와 H, K, N, O, P가 자신들이 부담할 상속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광주세무서장은 원고 선정자 C 및 원고(선정당사자)(이하 통틀어 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와 피고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사원으로서 F에 대하여 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