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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52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1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연구소’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고 자처하는 자인데, 이러한 직함과 단체를 내세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유족들을 상대로 일본국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사실로 2004. 1.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 2005.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2010.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3. 13.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287호로 피고 B의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로 기소하였다.

피고 B은 2012. 4. 중순경 일제강점기 징용 한국인의 유가족을 상대로 그 피해 공탁금을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 연구소’라는 속칭 ‘유령단체’를 설립한 후 일제강점기 징용 한국인 E의 외손자인 피해자 원고에게 “일제강점기 징용 한국인의 유가족인 귀하는 5억 6,000만 원 상당을 보상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피고 B은 우편물을 보고 연락한 원고와 보상금 수령 문제를 의논한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만남을 갖던 중, 2013. 9. 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찻집에서 “당신의 외조부인 E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징용되어 노역을 제공한 임금 등 공탁금을 일본에 가서 찾을 수 있다. 활동비를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일제강점기 징용 한국인에 대한 보상 문제는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