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와 2014. 12. 14.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상품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63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 쌀(8kg) 1포대, 계란 1판 등 식료품, 동복옷 1벌을 카트에 싣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SM5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B와 2014. 12. 31. 16:45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E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상품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 쌀(20kg) 2포대, 계란 1판 등 식료품을 카트에 싣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SM5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4. 15:00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E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상품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쌀(10kg) 2포대, 계란 1판 등 식료품을 카트에 싣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SM5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범행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마트에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