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215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51.20㎡을 인도하고,
나. 2019. 3.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51.20㎡을 인도하고,
나. 2019. 3. 16.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