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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16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21: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위 단란주점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D(37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수회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단,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