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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5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0. 12. 17. 경부터 광주 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의류도 소매업을 하던 중 매출액이 증대되어 일반과세 자로 전환되면 간이 과 세자보다 부가 가치세 등이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2. 경 광주 동구 중앙로에 있는 광주 세무서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D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2 내지 7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연번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대표 개업 일 폐업 일 1 E C A 2010. 12. 27. 2012. 4. 1. 2 F G D 2012. 4. 2. 2012. 12. 28. 3 H I J 2013. 1. 1. 2013. 1. 16. 4 K L M 2013. 1. 16. 2014. 4. 29. 5 N O P 2014. 4. 8. 2015. 7. 14. 6 Q R S 2015. 7. 9. 2015. 8. 10. 7 T U V 2015. 8. 10. 2016. 8. 16. 8 W X A 2016. 8. 16.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광주 세무서 장의 고발장

1. D, J, M, P, S, 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일반과 세자 전환에 따른 부가 가치세 추가 부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