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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54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보육경영연구소의 직원으로서 위 연구소가 강서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E 소재 ‘F’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어린이집의 관리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 25.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2013. 11.분 직책금은 2013. 11. 21.경 이미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직원들의 급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어린이집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의 같은 은행 계좌(H)로 피고인의 2013. 11.분 직책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2013. 11.분 직책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D 보육경영연구소의 취업규칙상 위 연구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산하 어린이집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일은 매월 25일(25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전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F의 원장으로서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규정을 준수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급여지급일인 2014. 1. 24.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돈이 급하다는 이유로 2014. 1.분 직책금 20만 원을 위 어린이집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의 같은 은행 계좌(H)로 송금하여 2014. 1.분 직책금을 미리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F에 위 직책금에 대한 2014. 1. 13.경부터 2014. 1. 25.경까지의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