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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8.20 2014허9444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1. 23.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2014당238호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11. 28. 확인대상발명이 선행발명 1 및 국내 공개특허공보 제2005-22138호(2005. 3. 7. 공개)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자유실시기술이 아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위 선행발명들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6호증) 1) 발명의 명칭: D 로드(rod): 파마를 할 때 파마 약을 머리카락에 바르거나 머리카락을 건조시키기 위하여 머리카락을 돌려 감거나 감싸는 막대 모양의 도구. 특허등록공보에는 ‘롯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로드’로 표기한다. 이하 같다.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3) 청구범위 【청구항 1】다른 로드에 감겨진 모발에서 증발되는 수분 손실을 커버링하기 위한 미용 클립 로드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 단면이 반호(半弧 형상으로 이루어지며 타단이 연결부에 의해 연결되어 벌려지거나 닫혀지는 제1 밴드부와 제2 밴드부를 포함하고, 이들에 의해 내부에 모발이 감겨진 다른 로드가 위치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 원통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