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1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4%( 혈액 감정치)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 정류장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 복개로 3길 74 투 맨 샵 카센터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채혈요구),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