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프 레지오 그랜드 승합차의 소유자로서, 2016. 8. 10. 경부터 2016. 9. 23. 경까지 의정부시 진 등 로 28에 있는 국제 크리스찬 학교에서 한 달에 1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학교 학생들을 통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봉고Ⅲ 코치 승합차의 소유자로서, 2016. 8. 10.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의정부시 진 등 로 28에 있는 국제 크리스찬 학교에서 한 달에 1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학교 학생들을 통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자동차등록증
1. 차량 운행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