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0 2018고단1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00:10 경 시흥시 삼미 시장 1길 39 농협 중앙회 앞 도로를 신라 공원 방면에서 수인 산업도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일시정지 및 서 행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 타 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삼복 사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시흥시 신천동 소재 구원한 의원 앞 노상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사고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