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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52017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3,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택시는 2017. 11. 3. 09:40경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115-25(선부동) 우산리 정류장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그 정류장을 막 지난 지점 교차로에서 그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다음 막 출발하고 있던 원고 버스를 갑자기 앞질러 우회전하였다.

이때 원고 버스는 피고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E이 바닥에 넘어졌고, E은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E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별지 ‘공제금(보험금)지급사실 확인서’ 기재와 같이 2017. 12. 29.부터 2018. 6. 5.까지 합계 43,337,420원(분쟁심의회수수료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실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택시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갑자기 우회전하여 발생하였고 따라서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 버스의 과실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E에게 지급한 공제금 43,337,42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출발하는 버스에서 미리 일어난 E의 과실, 정류장을 지나쳐 정차한 후 우회전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출발한 원고 버스의 과실을 참작하되, E의 과실은 10%, 원고 버스의 과실은 40%, 피고 택시의 과실은 60%로 정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