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1. 기초사실 원고가 2014. 3. 22.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5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219,5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상 특약사항으로 “매도 후 6개월 안에 누수가 있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4. 7. 14. 이 사건 아파트의 안방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안방 천장에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주거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매매목적물로서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그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하락 및 보수공사비 등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3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일부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요청하여 그 보수공사가 이루어졌고,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누수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더 이상 누수가 없었다. 나) C아파트는 1984년경 건축된 15층의 아파트로서 이미 30년이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이므로, 매수인인 원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꼭대기 층인 15층이어서 안방 천장의 누수 원인은 공용부분인 옥상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는 피고보조참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