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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2.04 2019나2286

공사대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반소 원고) 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청주시 청원구 C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D의 소유였는데, 2015. 4. 2. 피고 앞으로 2015.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26. 이 사건 토지 및 그 위에 새로 짓는 다가구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 갑 제 1호 증 )를 작성하였다 (이 하다 가구주택 매매 계약서 [ 계약 내용] 매매대금 990,000,000원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 융자금 500,000,000원은 특약사항에 별도 명시한다.

중도금 75,000,000원은 2015. 6. 15. 지불한다.

잔금 355,000,000원은 2015. 8. 31. 지불한다.

[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다가구주택 매매 계약서가 아닌 건축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함에 있어 편리성에 의해 매매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한다.

2. 생략

3. 중도금 시점은 골조 마감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4. 잔금 지불은 융자금과 임대 보증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하며, 나머지 잔금 인 140,000,000원은 피고가 주인 세대에 입주 시 지불하기로 한다.

5. 임대 내역 등 자세한 특약사항은 별지 첨부한다.

특약사항( 별지)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하기로 한다.

[ 토지 매입 시]

1. 피고는 60,000,000원, 원고는 50,000,000원을 지불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로 한다.

2. 토지 매입 시 추가 대금 300,000,000원은 토지 담보 대출로 처리한다.

3. 토지 명의는 피고로, 대출이 자는 원고가 공사 완료 시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4. 토지 매수 시 비용( 취, 등록세) 은 피고가 지불하기로 한다.

[ 공사 진행 시]

1. 원고는 공사에 관한 모든 부분을 감독하며 원고의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