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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6 2017노947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2017. 8. 17. 도달되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8. 16. 경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항소 이유서에는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와 양형과 중 항소 이유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후 변호인은 위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7. 9. 14.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추가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써 당 심의 판단대상이 아니고, 직권으로 심판해야 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재물손 괴의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의 유리 창문을 깨뜨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주거의 소유자로서 등기가 마 쳐져 있었으므로, 위 유리 창문은 자기 소유물에 해당하여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어 재물 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타인의 재물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 중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7. 3. 19. 02:10 경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의 내연 남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찾겠다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돌아와 집안으로 들어오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