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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22 2013고정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MKZ 링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소유의 F 렉스턴 승용차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운행기록계가 교체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긴 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실제 운행거리가 교체된 운행기록계대로 64,000km라고 고지하며 이를 4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대금을 450만 원으로 산정 받아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증제1호) (특히 “메타교체”라고 기재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G으로부터 렉스턴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운행기록계 교체사실 및 주행거리가 그 당시 이미 18만 km에 이르렀음을 고지 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몰랐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실제 주행거리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신의칙상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행기록계 교체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기록계 교체사실을 G으로부터 고지받은 사실 및 운행기록계 교체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