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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0 2015가단21222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976,062원 및 그중 78,373,982원에 대하여 2001. 5. 29.부터 2003. 4.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