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85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6. 오후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305동 10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 통상 1회 투약 량 0.03~0.05g) 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9. 늦은 저녁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1. 21. 12:1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9g 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에 담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마약 감정서( 각 소변, 압수물, 모발), 유전자 감정서

1. 은박지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통화 내역, 실시간 위치 추적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지품에서 발견된 은박지 관련, 피의 자가 사용한 필로폰 기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10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