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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가합55974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 주식회사 큐엔이 2009. 11. 13.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돈을 2010. 1. 13. 변제하되 만일 위 기일을 어긴 경우에는 금 4억 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당시 피고 주식회사 에이스트리플은 위 피고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차용금 및 위약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원고는 연 20%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주장하나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고의적으로 변제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사건 차용의 목적이었던 논산시 건축 사업이 제3자의 책임으로 진척되지 않아 부득이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그대로 응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법률상 원고의 청구를 저지하거나 감액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