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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5고합65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04: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 혼자 앉아 있던 위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E(49세)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18cm, 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계산대 위에 비닐쇼핑백을 올려놓고 “여기에 돈을 쓸어 담아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산대 밑에 있던 휴지통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에 집어 던지는 등 반항하자 위 편의점 밖으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를 휴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계의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