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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03 2013고정17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빌딩 8층에 있는 ‘C학원’ 대표로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1.부터 2012.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합계 14,154,7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