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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2고단7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통신 신림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통신사에서는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통상 일정기간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기간 동안 통신이용요금 수익을 취득할 수 있어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개통 대리점에게 개통장려금을 지급하되, 이러한 개통장려금만 받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외관만 창출하는 경우(이른바 가성개통)에는 개통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되었다면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C통신 본사 직원인 일명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현실적으로는 휴대전화 개통신청자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만으로 휴대전화 개통이 이루어지고 있어 통신사의 입장에서는 휴대전화 개통 신청 당시 해당 휴대전화 개통신청이 가성개통인지 알기 어려워 개통장려금을 일단 지급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상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24개월 이용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한 다음 유심칩을 이용하여 통신사에서 이용실적 등을 체크하는 기간인 3개월 동안은 최소 요금만 부과되게 하고 3개월 후에 해지하는 등 마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듯한 외관을 창출하여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통해 개통신청을 하여 통신사로부터 개통장려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C통신 신림센터에서, 모집책 등을 통해 방문한 G이 일명 D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개통수당으로 1대 15만원, 2대 30만원, 3대 50만원을 주겠다,

모집수당도 1대당 3만원을 주겠다,

24개월이나 36개월로 할부 가입하는 조건으로 개통하면 휴대전화는 C 본사에서 관리하면서 3개월간 유심칩을 이용하여 기본 요금만 나오게 설정하고, 그 이후 3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