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2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08. 29. 16:16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중심 상업로 9-28 부근 서울 녹각 삼계탕 앞 도로에서 청주 시 청원 구 오 창 읍 중심 상업로 6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을 받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정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