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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8.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4. 21. 23:25경 대전 유성구 B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슈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사고현장 사진(7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