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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3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2016. 6.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무면허 운전이 포함된 범죄로 처벌 받은 횟수 (3 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제 2 면 제 7 행의 ‘SM3’ 는 ‘SM5’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