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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6 2018고단12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5: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27 세) 의 일행인 소외 E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앞으로 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