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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054602

지연손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447,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19. 2. 15.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안양시 동안구 E 일대 57,930㎡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2009. 9.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10. 1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조합설립 동의여부 통지에 대하여 회답을 하지 않은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합360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함으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어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다. 관련사건 1심 법원은 2012. 2. 2. 원고 A은 15,655,777,942원, 원고 C은 1,273,584,000원, 원고 B은 193,059,090원(이후 1,304,654,000원으로 판결경정됨)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은 매도청구 목적 부동산에 마쳐진 가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피고에게, 각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매매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목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위 판결 중 원고 A, C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23674)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6. 11.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항소를 각하하고, 원고 A은 피고로부터 6,177,963,6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목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4. 11. 13. 상고가 기각되었다.

마. 원고들의 판결금 지급최고 등 1 원고 B은 2013. 5. 15.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