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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24727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22. 피고들과, 원고가 피고 B가 경남 거창군 D 외 1필지 등에 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피고들이 위 토지들에서 모래 등을 채취하는 E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에 5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원고는, 비록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피고 C이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B가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고 B는 원고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투자조건을 설명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각종 서류를 제시하였고, 이 사건 투자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던 법무사 직원에게 세부사항을 구두상으로 상세히 설명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원고의 투자금 중 최소한 48,000,000원이 피고 B에게 교부되었으므로, 피고 B는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투자계약의 공동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15. 1. 27.까지 피고들에게 투자금 합계50,000,000원을 지급(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8,000,000원,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4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2015. 2. 3.경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보니 다른 업체가 작업중에 있는 등 피고들은 토석채취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약정한 공사 착공기한(투자금 지급 완료 후 1개월 내 인 2015. 2. 27.까지 모래 등의 생산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3.경 피고들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