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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00: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돋질 로 81번 길 3에 위치한 교차로에서 월 평로 쪽으로부터 돋질 로 쪽으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 시 후방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907,6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5. 00:00 경 울산 남구 돋질 로 동강한 방병원 맞은편 길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제 151 조,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