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9세)를 충격하여 뇌내출혈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여생을 극심한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