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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3840

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18,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 10. 1.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2013. 11. 29.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이었고, 용인시 처인구 D에서 E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0. 3. 10. F 외 3인과 용인시 처인구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2층 사무실 약 42평, 원룸 8평(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임차기간 2010. 4. 10.부터 2014. 4. 1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0. 4.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고 한다)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조합장이었으며 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및 권리관계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상 1, 2, 3층의 용도는 일반음식점, 미용실, 독서실 등으로, 4, 5층의 용도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 11억 8,800만 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건물의 대지도 공동담보로 설정됨), 전제금 4,000만 원의 H 명의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금 4,000만 원의 I 명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에 위 전세권자 외에 이 사건 건물의 우선순위 임차인으로 J(2010. 5. 11. 전입신고, 확정일자 2010. 5. 14., 보증금 500만 원, 405호), K 2008.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