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 반환청구의 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의 골프연습장 운영 경위 1) 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
)는 2004. 8. 1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에, E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F 대 10,849㎡, G 대 23,708㎡ 및 H 대 2,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하였다. 2) D는 2005. 3. 8. 성남시장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성남시 분당구 I 토지 외 2필지 합계 1,793㎡(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국유재산의 지상에 4층 규모의 골프연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5. 11.경 성남시 분당구청장(이하 ‘분당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프연습장에 관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였으며, 2005. 12.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D는 위 신고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에 부속한 제반 시설물(이하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에서 ‘J’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는데, 분당구청장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4) E는 2009. 11. 26.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D에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10억 원, 임료 연 14억 300만 원(매년 3%씩 인상하되 12회로 나누어 매월 말에 지급), 기간 2017. 5.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 (기부채납 등) ① 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D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D는 이 계약의 임대차목적물에 D가 설치한 건물 기타 일체의 제반 시설물을 E에 조건 없이 기부채납(무상양도)한다.
③ 위 제1항의 기부채납(무상양도) 시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