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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4.03 2015가단2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4. 6. 21.자 매매계약에서 정한 배액상환약정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000만 원의 배액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의 약정금 채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