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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08 2016허229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2호증, 을1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청구범위(2015. 1. 15. 보정된 것) 【청구항 1】김치 원재료 세척 및 절임하는 과정, 은 이온 성분이 포함된 은수를 제조하는 과정, 김치 양념 제조 과정, 상기 제조된 은수와 김치 양념을 혼합하여 김치 양념 소스를 제조하는 과정, 상기 제조된 김치 양념 소스와 김치 원재료를 혼합하는 과정을 포함한 김치 제조방법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제조된 은수의 은 이온 농도가 4~20ppm인 것에 특징이 있는 김치 제조방법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김치 양념 1,000 중량부에 은수를 1~2 중량부 혼합하여 제조한 김치 양념 소스인 것에 특징이 있는 김치 제조방법 【청구항 4】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의하여 제조된 김치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은 나노 입자(또는 은 이온 를 이용하여 김치의 숙성을 지연시켜 김치의 유통 기간을 늘리고, 항균 효과가 있는 기능성 김치 제조방법 및 그에 의한 기능성 김치에 관한 발명이다.

종래의 김치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하면, 발효 숙성 속도가 너무 빨라 쉽게 김치가 쉬게 되고, 유통 과정에 김치가 쉬게 되면 식재료로서 가치가 반감되며, 그에 따라 식감이 현저히 사라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김치의 발효과정에 기타 잡균이 번성하여 발효 숙성된 고유의 김치 맛을 버리는 상태를 제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김치의 발효 숙성 속도를 제어하고, 김치의 발효과정에 기타 잡균의 번성을 제어하는 김치 제조방법 및 그에 따른 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은 이온 성분이 포함된 은수와 김치 양념을 혼합한 김치 양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