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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3두110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판시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약 7개월 후에 실시될 예정이던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참가인은 노조의 대의원 겸 운영위원으로서 노조의 간부가 입사비리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근로자들의 입사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에게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D과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계속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면직은 그 징계양정이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