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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07 2013고단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E(지명수배 중)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던 G(2012. 8. 25. 징역 1년 확정)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사실은 G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거나 시설대여(리스)를 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이나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우리는 H렌터카를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F 명의로 고급 외제차 2대를 할부로 구입하거나 리스를 하여 양도해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관련 사기 G은 2011. 8. 31. 경기도 화성시 I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아주캐피탈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를 이용하여 벤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2011. 9. 20.부터 2014. 9. 20.까지 36개월 동안 매달 2,395,810원씩 할부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J 벤츠 E350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69,920,000원, 할부기간 36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69,92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9,9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관련 사기 G은 전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