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10.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9. 03: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 역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344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