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1515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44,53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6. 12. 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업부문 중 FP부문은 직접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보험설계사(FP, Financial Planner, 이하 ‘FP 또는 설계사’라 한다), 중간간부 보험설계사(SM, Sales Manager, 이하 ‘SM 또는 간부설계사'라 한다), 사업가형지점장(PBM, Pre Branch Manager, 이하 ‘PBM 또는 사업가형지점장'이라 한다), 지점장(BM, Branch Manager) 등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 기본적으로 보험설계사 신분이다.

나. 원고는 2010. 12. 1.자로 ‘수도권 및 전략지역 영업력 강화방안’을 수립하고[강화방안(을 제2호증, 제16쪽)에 따르면 사업가형지점장은 계약기간이 1년 6개월로 제한되고,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같은 신분인 사업가형지점장으로는 재계약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12. 28.경부터 다른 보험회사 지점장이나 영업실적이 뛰어난 보험설계사 등의 관리직을 영입하여 육성 단계의 지점인 ‘인큐베이터 지점’을 신설하는 등 위 강화방안을 시행하였다.

다. 위 강화방안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1. 8. 24. 설계사 및 사업가형지점장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가형지점장 위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 제3조(예규, 기준 등의 적용) 사업가형지점장은 회사에서 정한 개인영업예규의 「사업가형지점장 일반운용기준」, 「PBM운용기준」 수도권 및 전략지역 영업력 강화방안 「지점장 운영기준」, 「예비지점장 운영기준」 「FP 제수수료 지급 기준」, 「FP 위해촉 기준」, 「보증관리지침」, 「이행보증보험 운영지침」 등을 적용받는다.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본 계약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