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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0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 또는 적어도 K에게 지급한 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 18. 서울 서초구 F빌딩 4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35세)에게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인도금 조로 700만 원이 필요하다. 차량인도금을 주면 체어맨 승용차를 인도받아 렌트카 회사에 지입한 후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체어맨 승용차를 인도받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차량인도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같이 실제 이 사건 차량 출고를 위하여 취등록세 등 비용이 들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은 점, ② 당시 렌트카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L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고소인 E의 주장(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은 이 사건 차량 인도금 명목의 7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