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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6 2017고단17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07: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풍덕동 오션 팰리스 아파트 앞 도로 상에서부터 여수시 무선로 339에 있는 보람 장례식 장 앞 도로까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운전 3회 및 무면허 운전 2회 각 벌금형 )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