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3.04 2014고단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13. 05:25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 나뭇잎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떨어지는 것에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야, A이 나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피고인의 집 주방 식탁 위에 있던 흉기인 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나와, 피고인의 집 대문 바깥쪽에서 위 대문 창살을 손으로 잡고 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대문 창살사이로 피해자를 향해 위 회칼을 2-3회 찔러, 이를 막기 위하여 위 회칼을 손으로 잡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3. 05:4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흉기인 위 회칼을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2-3회 휘두르면서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촬영사진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