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2),306]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명의신탁된 경우의 효력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재단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명의신탁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어 그 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확정적으로 재단법인에 귀속된다.
1971.8.31. 선고 71다1176 판결 (판례카아드 9797호·9798호, 대법원판결집 19②민256·259, 판결요지집 민법 제43조(7)216면)
전희철 외 1인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1,2,3,4,5 부동산에 관하여 선택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주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2.7.23.자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만약 피고가 위 부동산중 별지목록 제6,7,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돈 27,612,000원을 지급하라(예비적청구)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가집행 선고
1. 주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주청구의 원인사실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들의 소유인데 1956.4.경 당시 사립학교인 국제대학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소외 재단법인 감리학원(이하 감리학원이라 한다)의 보통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이사건 부동산을 위 감리학원앞으로 명의신탁하였고, 1957.말경 위 감리학원이 운영난으로 인하여 해산하게 되자 위 감리학원의 경영을 담당하던 소외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리원(이하 총리원이라 한다)의 방침에 따라 감리학원은 이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되 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일단 소유명의를 총리원의 재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피고앞으로 넘긴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고, 원고들 및 피고가 이에 동의하여 이사건 부동산은 다시 피고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등의 사실을 내세워 원고들은 이사건 솟장의 송달로서 피고에 대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것이니,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중 아직 소유명의가 남아있는 별지목록 기재 제1 내지 제5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목록 기재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전희철명의로 1975.2.15. 불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날 감리학원앞으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1963.1.5. 피고재단명의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은 본래 원고 전희철의 소유이었던 사실이 추정되고, 또 위 감리학원 및 피고재단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권리관계는 적법하다고 추정되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8호증(각 등기부등본), 같은 을 제2호증(기부행위), 같은 제3호증의 1(등기필증), 같은 호증의 2(증여계약서), 같은 제4호증의 1(등기필증), 같은호증의 2(증여계약서), 같은 제8,9호증(이사회 회의록), 같은 제27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 원심증인 김창희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제29호증(정관)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맹기영, 김창의, 박창현의 각 일부증언과 원심에서 행한 삼농원 이사회 이양통고서등에 대한 문서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이 1952.4.30.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데, 1956.4.경 당시 사립학교인 국제대학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 감리학원이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한 재단기본재산을 조성하지 못하여 그 대학의 설립인가가 취소될 형편에 있었으므로 위 법인의 경영을 담당하던 위 총리원의 요청에 응하여 원고들은 이사건 부동산을 위 감리학원의 기본재산조성을 위하여 출연함에 있어서 원고 전희철명의로 1956.11.24.자로 위 감리학원앞으로 이를 증여하기로 확약한 다음, 원고 김청환의 공유지분은 원고 전희철에게 명의신탁하여 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감리학원앞으로 증여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위 감리학원은 1957.2.15. 같은학원의 기부행위(제5조)에 의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그의 기본재산을 편입하였던 사실, 위 감리학원은 1957.말경 이후 운영난에 봉착하여 1962.7.23.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그 법인을 해산함에 있어서 위 기부행위 제25조에 "본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법인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위 같은날자 이사회결의로써 잔여재산인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재단에 귀속시키게 하여 1963.1.5. 피고재단앞으로 소유권명의를 이전하여서 같은 피고의 재산으로 편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2호증(증명서)의 기재, 당원이 행한 형사기록 검증결과 일부, 원심증인 김광우, 김기창, 송태영의 각 증언중 위 인정에 배치되는 부분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감리학원앞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증여의 형식을 취한 것이 가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에 불과하였다 하여도 본래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그 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법인의 기본재산조성을 위한 재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이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법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만이 허용될 뿐이지(따라서 위와 같은 증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확정적인 효력을 긍정해야 할 것이다) 재산의 증여자가 그 재산의 소유명의만을 수증자인 재단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유보하는 것과 같은 명의신탁계약은 재단법인의 제도적취지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71.8.31. 선고 71다1176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이 재단법인인 위 감리학원의 기본재산조성을 위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증여의 형식으로 출연하여 위 학원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동 학원에서 적법히 이를 그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이상, 원고들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의 효력이 생길 여지는 없는 것이고, 위 증여에 의하여 확정으로 위 감리학원의 소유로 귀속되는 효력이 생기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감리학원앞으로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귀속이 이루어진 후에 있어서는 그 주장의 명의신탁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는 신탁자의 지위에 있지않는 것이니(즉 대내외를 통하여 무권리자가 되었다)원고들이 1957.말경 이사건 부동산을 다시 피고재단에 명의신탁하였다한들 이에 따른 효력이 생길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사건 부동산을 위 감리학원에 이어 피고재단에게 적법히 명의신탁하여 이에 따른 효력이 생김을 전제로하여 그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별지목록 제1 내지 5기재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위 주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소외 감리학원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재단앞으로 경료해 줄 무렵 같은 학원인 이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반환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학원과 피고재단사이에는 1962.7.23. 위 학원이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잠정적으로 피고재단명의로 이전하되, 같은 재단은 원고들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반환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제3자인 원고들을 위한 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원고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고재단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재단은 원고들에게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만약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중 제6,7,8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영명학원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64.12. 당시의 위 부동산의 싯가에 상당하는 돈 27,61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주장과 같은 1962.7.23.자의 약정이 존재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배척한 증거와 갑 제5호증(통지서), 갑 제6호증(최고서), 갑 제11호증(요청서)의 각 기재중 위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은 앞에서 인정한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위 주장의 1962.7.23.자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위 예비적청구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부당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