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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9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5.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농사를 짓고 있지만 경매도 하고 있고, 목장도 운영할 예정이다. 목장은 모두 지어놓았는데 목장을 운영할 비용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매년 원금의 12퍼센트씩 이자로 계산하여 2년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금 증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